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하고 투명한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심기업결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양사는 공정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읍소하는 동시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촉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이번 인수·합병의 부당성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다.
지난 8일 KT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 직원들이 법무 대리인을 삼기 어려운 대형로펌인 율촌과 태평양을 법무 대리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