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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16.03.22(Tue) 14:51:41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가입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기준 개선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마련됐다. 

1인 소유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자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는 이혼한 뒤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 공동 소유일 때는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1인 만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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