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2일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품절주'의 이상급등을 억제할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관리대책을 내놓고 빠르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려면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의 5%(코스피:3%),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 사전에 예방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경우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시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 공시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가급등 이슈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TF)도 즉각 가동될 전망이다. 긴급 심리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 부각시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코데즈컴바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취약성을 드러낸 자수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이번 대책을 놓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부터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 급등한 데 이어 사흘 내리 하락하는 등 연일 주가가 출렁이면서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