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배치를 통해 모욕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국가산단내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이 아무개(47)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원래 자리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떨어진 사무실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했다.
사측은 이 씨에게 인사 대기자 준수사항 지침도 내렸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
이 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은 이씨 자리를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배치했고 재교육했다.
사측은 재교육을 마친 이 를 그동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재교육 후 발령낸 것이 부당하면 그때 구제신청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대기발령으로 임금손실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등이라 말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이 씨의 씨의 대기발령과 업무 배치는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해외 방산영업을 위해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기술직들이 담당하는 자재관리 업무는 부당한 처우"라며 "일부러 맞지 않는 직무를 부여한 뒤 직무성과가 낮다며 재차 징계 및 해고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두산모트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