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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고용유지·재취업 지원

2016.03.17(Thu) 13:30:45

   
▲ 개성공단 전경=이미지 출처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이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곤단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내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94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취업성공 수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하고 실직 또는 급여 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체 공장·부지와 관련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비용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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