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왼쪽>,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이사장) |
사회연대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의 후원으로 사회연대은행이 실시하는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의 창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2천만 원, 연 금리 2%, 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청서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무능력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며 자립 의지와 경영 능력 등이 우선 고려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은 물론 사회연대은행의 사후 관리를 통해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원들의 기부금에 매칭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웃 공감’, ‘지역 공감’, ‘환경 공감’이란 주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연대은행과는 2008년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법률 상담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약 1,900개 업체에 4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