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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현금 영수증 미발행 적발 5년새 13배↑

2016.03.14(Mon) 09:15:20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300만원에서 30.4% 급증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8600만원에서 5년새 13배 이상 급증했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지고,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이는 셈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낸다.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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