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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 아들,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2016.03.14(Mon) 11:02:47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 이재휘 씨는 지난해 10월 이복 남매인 이재현 회장 등 삼 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이 씨 측은 2억 100원을 청구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3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 1964년 이 명예회장과 박 아무개 씨 사이에 태어났지만, 이 명예회장은 그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 DNA 검사 끝에 2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친자로 인정받았다. 

박 씨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 8천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 이맹희 명예회장 

CJ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84세로 사망하며 채무 180억 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한정상속승인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하지만 혼외자녀 이씨는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 앞으로 남겨진 자산 1억1000만원과 채무 32억7000만원을 떠안게 됐다. 이 회장 등 삼남매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반면 이씨는 아버지 빚까지 떠안은 것은 상속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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