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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1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

2016.03.11(Fri) 11:14:10

이번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해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 우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여러 건의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있는데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해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주의점에 대해 "지난해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하므로 납세자연맹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는 환급신청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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