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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떼먹기 현대·롯데·메리츠·KB 솜방망이

2016.03.11(Fri) 10:50:34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롯데손해,메리츠화재, KB손해 등 4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달 26일 이들 4개 손보사에 대해 지난 6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각각 현대해상 45건 2억700만원, 롯데손해 28건 1억9100만원, 메리츠화재 130건 2억400만원, KB손해 97건 2억44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4개 손보사가 300건에 8억5000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5400만원 과징금 부과에 그쳤고 직원 처벌에 대해선 이들 손해보험사가 알아서 하라고 ‘자율처리’에 맡겼다고 질타했다. 자율처리란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것.

금소연은 특히 메리츠손해, 롯데손해, KB손해는 보상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인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 평가기준'이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삭감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심사로 소비자의 피해 우려 사실 적발에도 해당자 처벌을 금감원이 보험사에 맡겼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의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다. 각각 메리츠화재 14.6%, KB손해 7.2%, 현대해상 4%, 롯데손해는 3.6% 나 증가했고 이중 롯데와 메리츠는 높은 민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금을 300건에 8억 5000여만원을 떼어 먹고도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하에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험금을 떼어먹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안 좋은 행위로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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