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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년 연속 공시 의무 위반 최다 불명예

2016.03.11(Fri) 10:43:02

   
 

주요 재벌그룹 가운데 롯데그룹이 2년 연속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기는 곳이란 불명예를 떠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통해 롯데가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으로 가장 많아 1억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사별로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늦게 공시했다가 과태료 2864만원을 물게 됐다. 호텔롯데,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재 공정위가 롯데그룹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어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기업에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에 이어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 SK(9264만원), GS(7116만원), 대성(6586만원), KT(3522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총 413건 위반했다. 위반 회사 비율이 1년 전의 47.4%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39건·12.3%), 허위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22.8%)과 관련된 공시 위반 비율이 높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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