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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7개사 SK C&C 부당지원 347억 과징금 무효

2016.03.10(Thu) 17:58:07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재판부는"계열사들과 SK C&C의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은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등이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이자 최태원 SK회장 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고 결론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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