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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부채 남긴 이맹희, CJ총수 삼남매 채무 면제

2016.03.09(Wed) 22:00:57

지난해 타게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18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겼으나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변제 의무를 면제받았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로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해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은 채권자가 받을 길이 없다.

한정승인은 법원이 직접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하기 때문에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 명예회장은 수십년간 해외 체류 끝에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84세를 일기로 숨졌다. 

이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거액의 빚을 남긴 것은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유산 9400억원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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