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광고비 받으면 우선노출

2016.03.09(Wed) 21:44:45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노출해 인기 상품으로 둔갑시킨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천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정렬된다.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의 분류를 쓰고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고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위로 올렸다.

오픈마켓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길게는 4∼5년간 전혀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픈마켓들이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이번에 '과징금 폭탄'을 맞지는 않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