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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핵심, 신격호 4월 정신감정

2016.03.10(Thu) 18:08:04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오는 4월 중 약 2주일 동안 서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통상 감정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되며 병원 측이 의료진을 결정해 4월 중 검진이 이뤄지고 5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 기간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법원은 오는 23일 3차 심리를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 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의 배치나 면회 등에 대한 규칙이 세부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대변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신정숙씨 측은 모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대병원을 주장하던 신 전 부회장 측과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하던 신씨 측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심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 

현재 SDJ코퍼레이션 측은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서울대병원을 원하는 반면, 신청인인 신정숙씨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신청해 왔다. 

신씨 측은 정신감정 의료기관 지정 논란을 계속 끌 수가 없다고 판단, 서울대병원을 신뢰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도 당초 출장 감정을 요구했으나 입원 감정을 받아들이며 양측 모두 한 부분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동주 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신영자·신유미씨는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롯데그룹 소송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여타 사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은 모두 11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5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이다. 이들 소송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광윤사, 한국의 호텔롯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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