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백화점 스스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대형마트에 이어 이번에 백화점 약관을 개정했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시정 약관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입점업체에 매장 위치를 옮길 수 없게 됐다. 현재 현대아이파크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은 ‘건물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이 동시에 변경되거나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만 매장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백화점 임의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됐다. 신세계 백화점, AK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백화점이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사실상 백화점 마음대로 계약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백화점 고객이 정당한 이유로 3회 이상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구체화됐다.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10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과 분담한다.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8개 백화점은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 등을 일체 백화점에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상의해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미납 등에 연 24%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없어진다.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13개 백화점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15.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 백화점 잘못으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해도 입점업체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백화점이 부담한다. 입점업체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 자발적 요청에 의한 판촉행사가 아니라면 판촉비 절반 이하만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약관의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에는 과징금, 고발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