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이 전체 상품 70% 정도 수준에서 방송 중 '최저가', '초특가'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방송 후에도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4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지난해 13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작원이 지난해 9~10월 TV홈쇼핑 6개사 100개 상품 판매 방송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0%(70개)는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 광고 문구를 통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2.9%(58개)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ㆍ성능과 관련해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TV홈쇼핑사의 모바일앱에서는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사에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