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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조사 핑계로 보험금 지급 갑질하면 과태료

2016.03.04(Fri) 18:17:00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은 보험사가 시행령이 따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삭감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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