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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정비업체 간 리베이트 신고시 20만원 포상금

2016.03.03(Thu) 14:06:44

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신고하면 20만원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짐에 따라 삼진아웃을 당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견인차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지면 각 시·도 조례로 제도 시행 및 포상금액을 정하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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