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300억 이상 지자체 공사, 최저가 폐지 품질 따진다

2016.03.01(Tue) 17:02:22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과거 공사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적격심사가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마련해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 마련했다.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또한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