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으면 기본형건축비 인상액만큼 분양가 상한액이 오를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나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0.86∼1.29%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무비 상승에 따라 인상한 것"이라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