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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주수도, 재심도 징역 12년

2016.02.28(Sun) 17:37:01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JU)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 서모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주 회장은 유죄 증거로 인정됐던 서씨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2심은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이를 유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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