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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악용 탈세, 5년간 3631억 가산세

2016.02.24(Wed) 09:27:14

국세청 훈령에 따라 선정되는 모범납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76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6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모범납세자 자격을 얻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을 받지만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있다.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는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국세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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