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앞으로 3년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해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과점업의 경우 SPC(파리 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에 비해 2% 이내로 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나 신상권은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는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서 예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