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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용적률 500%로 상향

2016.02.23(Tue) 09:19:5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500%까지 상향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역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기준인 최대 300%까지 가능했다.

또한 개정령안은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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