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삼성생명 사옥매각, 이재용 후계 꼼수"

2016.02.24(Wed) 16:33:04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삼성생명이 본사사옥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입법 미비 등의 틈을 이용해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 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고 봤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 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 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 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 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간다.

이들은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삼성생명은 본사사옥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 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 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했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

이들은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문제삼았다.

이들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부회장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으로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 원에 취득해 올해 5800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 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 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 원, 주주에게는 482억 만이 배당된다.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 원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미실현 이익임에도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이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소연은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 된다"라며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며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