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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25일부터 경협보험금 수령

2016.02.21(Sun) 21:09:04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규모를 3300억원으로 결정하고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보험금 산정 전이라도 기업이 원할 경우 주는 가지급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날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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