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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야크, 매장‘갑질’에 탈세 정황 논란

환급받을 세금 못받게 하고 계약서 독소조항도

2016.02.24(Wed) 17:25:29

   
▲ 블랙야크 매장 내부

아웃도어 브랜드 점유율 1위 ‘블랙야크’가 대리점과 중간관리매장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블랙야크는 일부 대리점들에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강요를 통해 환급받아야할 세금을 받지 못하게 했고 탈세 정황도 포착된다. 블랙야크는 또 최근까지 중간관리매장에 대한 계약서에서 최소 판매인원 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패널티를 가하는 조항도 게재했다. 또한 아울렛 입점 매장들에게만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있었다.  

◆ 대리점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 

블랙야크 일부 대리점들에 따르면 과다매입 물품이 물류센터로 반품되지 않아도 본사는 세금계산서상에만 반품한 것처럼 발행하도록 강요했다. 한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매입 물품 총액 1억 원, 해당기간 매출이 5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대리점은 과다 매입 분 5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사는 대리점이 과다 매입한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넘기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따르면 환급받을 부가세는 없어진다. 본사는 대리점 과다매입분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일부 대리점들은 본사가 2014년까지 이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아웃도어 업계 불황에 말들이 많아지자 본사는 지난해부터 자제했다는 것.  

이에 대해 블랙야크 측은 실무 팀과 법무팀 검토를 거친 답변을 통해 “반품절차와 시기는 반품발생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부가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여부와 관련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3년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사안에 따라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이 전직 대리점주들의 협조를 받아 블랙야크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최소 판매 직원 수와 경비부담과 관련한 지난해 8월 이전 블랙야크 중간관리매장 계약서

◆ 최소 직원 수, 판매 목표도 강제 

블랙야크와 중간관리매장 간 지난해 8월 이전 계약서에는 업계 관행을 벗어난 규정들도 있다. 중간관리매장이란 백화점 또는 아울렛에 입점된 브랜드 매장이다.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하며 유통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중간관리매장 관리자는 본사와 판매 관련 약정 수수료에서 직원 인건비, 유니폼비, 판촉비 등을 부담한다.  

블랙야크 중간관리매장은 백화점 70여 개 아울렛 20여 개다. 개정 전까지 블랙야크 중간관리매장 계약서에는 매장 내 최소 판매직원 수 강제 조항과 그 수가 모자랄 경우 모자란 인원 수 곱하기 1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차후 계약도 불가능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즈한국>이 현재까지 K2, 아이더, 밀레, 컬럼비아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블랙야크가 유일했다. 이전 계약서는 매장 관리자에게 판매 목표도 강제했다. 이 규정도 업계에서 흔치 않았다. 전직 블랙야크 중간관리매장 관리자는 “판매 사원은 블랙야크 직원이 아닌 관리자 고용인원이다. 하지만 본사는 인원수를 강제했다. 비수기와 성수기 직원 수 조절 필요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조사하자 블랙야크는 지난해 8월 계약서를 수정했다. 매장 직원 수는 관리자와 협의해 채용하고 패널티와 판매목표 조항을 삭제한 것. 이에 대해 블랙야크 측은 “실제로 수수료 차감과 기타 패널티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며 “해석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양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과 달리 아울렛 중간관리매장 관리자에게만 관리비를 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비는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쓰레기처리비 등이다. 문제는 백화점과 아울렛 입점 중간관리매장들에 대한 계약서 양식은 동일했다는 점이다. 블랙야크가 유통업체에게 일종의 자릿세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매장 판매액에서 각각 백화점 32~35%, 아울렛 25~28% 수준으로 전해진다.  

블랙야크가 매장 관리자에게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백화점 13~17%, 아울렛 9~13%로 파악됐다. 백화점 중간관리매장이 수수료가 월등히 높음에도 관리비 부담은 아울렛 매장만 졌던 셈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매장 운영비용 관련 부담주체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비 규정과 관련해 본사와 아울렛 중간관리매장에 대한 충분한 협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블랙야크 측은 “마진율은 백화점·아울렛 등 유통형식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책정돼 개별 매장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제기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해석에 대한 오해 여지 조항은 양자 협의를 통한 계약서 수정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블랙야크가 지난해 8월 을지로위원회에 제시한 중간관리매장 계약서 수정안

◆ 아울렛 매장에 관리비도 부담시켜  

관리비 문제와 관련,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20개월간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중간관리매장 관리자로 일했던 유 아무개 씨는 본사와 법정 공방 중이다. 유 씨는 본사와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본사는 전국 아울렛 매장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포인트 차감했다. 더욱이 블랙야크가 을지로위원회에 보고한 계약서 수정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매장 측이 관리비(직간접비, 창고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아울렛 매장 현장에선 수수료 차감 이후 본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관련 소송 봉쇄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을 보면 비용 부담에 대한 주체 명시와 함께 수수료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길 경우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블랙야크의 아울렛 중간관리매장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삭감과정에서 본사와 관리자간 충분한 협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롯데 아울렛 입점 매장 중 관리비를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곳은 블랙야크가 유일했다. 본사는 수수료 1% 차감이 관리비 부담보다 적다고 하지만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확연한 아웃도어 업계 특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매장은 2014년 연간 44억 5000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개월간 공제된 관리비 총액은 6000만여 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원은 블랙야크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요지는 관리비를 유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블랙야크와 유 씨가 계약 체결 전 매장운영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있던 것으로 보고 블랙야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 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블랙야크 측 증인이 구체적인 날짜를 들며 자신에게 관리비 등을 설명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그 날짜에 자신이 증인을 만난 적이 없음을 입증해 위증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유 씨는 “최초 계약서를 받은 시점이 2013년 7월 초였으며 계약서 내용 중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계약 당시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영업 개시 2개월 후에야 본사로 부터 입금된 수수료를 보니 관리비가 공제돼 지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측은 “소송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될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아직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 재판 과정에서 본사 증인의 위증 내용에 대한 유씨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서류 내용 발췌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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