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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적법"

2016.02.19(Fri) 17:17:17

국토교통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2014년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19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며 "결국 당시 기장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어졌고 선임·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 수, 재산피해에 따른 기준상 운항정지가 90일이나 2분의1이 감경된 45일로 처분됐다"며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이 사고 후에도 같은 공항의 착륙 과정에서 접근 실패 및 복행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경우 그 액수는 15억원으로 운항정지 45일 간 수익(약 200억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통지 및 두 차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있었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90일간 인천공항~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에 또 다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시도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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