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민원인 S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으로 D저축은행에서 H증권사와 연계된 스탁론을 약정한 후 거래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해 거래 증권사는 변경신고를 하고 저축은행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화번호 연동서비스를 신청해 불편 없이 거래해 왔다. 민원인은 변경된 번호로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고, 상품 광고 단문메시지(SMS)이 계속 왔다.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반대매매 SMS 통보받고 현금을 입금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도 상품 안내 SMS는 왔으나 자동매매 경고성 SMS, 장마감후 반대매매 SMS 어느 하나 도착한 것 없어 반대매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의사에 반해 12종목 4만6000주 전량 1억6900만 원에 달하는 반대매매 피해를 입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9일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돼도 확인없이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사가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 주가변동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120%=계좌내 담보평가액/대출원금*100%) 미달시, 기한 경과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한다.
저축은행 또는 증권사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장중에 담보비율이 125%이하 도달시, 122%이하 도달시 각각 자동 매도 경고성 SMS를 발송하고, 장중에 담보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매수정지 시에도 SMS를 발송한다. 시장 종료 후 담보비율이 120% 미만시 오후 4시, 반대매매 실행 당일 오전 7시30분 각각 SMS를 발송한다. 반대 매매 실행 즉시 SMS를 발송한다.
시스템적으로 각 단계마다 SMS를 발송하도록 제도적으로 절차를 마련해도 수신이 되지 않는 연락처로 수십번 발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수신 불능 여부를 확인해 다른 연락처로 통지가 가능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 보다 고도의 수준이 요구되는 선관의무를 태만히 한 것.
금융사들이 대출 신청을 할 때 고객정보로 핸드폰, 자택, 직장연락처, 이메일 등을 요구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편의상 주연락처로 합의한 후 핸드폰 분실, 일시정지, 연동서비스 종료 등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담보물이 처분돼 손실을 입더라도 채권자는 주연락처로 통지한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전부 채무자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사가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는 반대매매 등의 고지를 SMS로 발송할 경우 투자자의 연락처에 착신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착신이 되지 않는 투자자는 등록된 자택 연락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