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관련 위조제품을 국내로 밀수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0일간 휴대전화 관련 위조제품 기획단속을 벌여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 3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유통에 관여한 4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적발수량은 총 8만6988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약 22억원 어치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4만2307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어폰(1만3263점), 충전기(1만606점), 보조배터리(6777점), USB케이블(4485점)이 뒤를 이었다.
애플의 아이폰 관련 제품을 베끼거나 삼성 브랜드를 도용한 경우가 많았다.
적발 건수로 보면 이들 위조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전체 84%(32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홍콩이 16%(6건)이었다.
짝퉁 밀수는 주로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구매하는 수법(21건)이 주를 이뤘다.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가 30건이었고 해상화물 7건, 여행자 휴대품 반입이 1건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 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요집중기를 틈탄 위조상품의 반입과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