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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로 인하

2016.02.18(Thu) 22:36:32

다음달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비롯해 금융개혁 관련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대출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7%포인트 낮춰 연 27.9%로 제한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몰은 2018년 12월까지다.

이런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이뤄진 대출계약에는 종전 34.9%가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받는 대출이나 기존 대출 계약을 갱신·연장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입법된 기촉법의 시한은 오는 2018년 6월이며,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도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한정했으나 이번엔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3월 중에는 관련 개정법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는 또 상장회사 임직원 중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한 보수 및 산정기준 등을 반기마다 공개하고, 시행은 2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가 일정기간 합산해 일괄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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