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해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잠정 결론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조사 3년 7개월 만에 담합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내달 7일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CD 금리일정 기간 거의 내리지 않고 유지됐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다.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부서 차원에서 담합으로 잠정결론지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은행들에게 발송했고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가 열려야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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