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1개월로 단축

2016.02.15(Mon) 17:52:18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추가 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은 물론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이들 기업에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들이 공공부문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입찰 심사를 할 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입주기업 물품을 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대체를 위해 국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장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동물류센터 등의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서 1년 간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업체 신청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신속히 등록될 수 있게 하는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기업들이 기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통일부·행정자치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 또는 1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경기도 제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