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키에 민감한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해 키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커커(마니커커) 등이다.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고대행사 내일을, 칼라엠앤씨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는 2014년경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 중에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일부 키 성장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되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며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