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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 대결 성사되나

신동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2016.02.14(Sun) 21:08:12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본격적인 의결권 대결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12일 동경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및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 이사진 해임과 신동주 SDJ 회장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두 가지다. 

이에,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본격적인 주주간 의결권 대립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로 얼룩진 롯데그룹의 위상을 바로 잡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다지겠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동주 회장이 전개 중인 ‘롯데그룹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인 셈이다. 

지난해 7월 28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또한, 회유 등으로 기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을 갑작스럽게 교체시키고,  후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도 그 대리인을 시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등 불법과 비윤리적 행동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탈취한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신동빈 회장 등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동주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함으로써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고 이를 통하여 롯데그룹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음에 따라, 신동주 회장 개인 및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회장 의결권 지분은 1.5%, 여기에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지배아래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해 23.8%다.  따라서,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등을 통해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지난해 8월 임시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 우호지분은 절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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