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로 인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우선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쓸 경우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따로 증빙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에 따르면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키로 했다.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듬해로 이월해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육성 방안도 세법 시행령에 담겼다.
내국법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보다 수월하게 사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또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