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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실효세율 줄고 비 부과대상 올라

2016.02.10(Wed) 11:37:37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줄어들었지만 종부세 비 부과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올라 자산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0.1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변경된 현재와 같은 종부세 체계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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