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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사업재편 기업 2018년까지 면허세 절반감면

2016.02.10(Wed) 11:36:37

   
 

행정자치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원샷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난 2014년의 경우 1조4800억원이 걷혔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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