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공장과 관련된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의 전기 부정 사용을 이유로 한전에 117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본요금도 물어야 한다며 한전에 대한 배상금액을 15억원 가량 늘렸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외에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무단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했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