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원샷법 통과, 재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탄력

2016.02.05(Fri) 15:59:41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됐다.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이 크게 나빠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크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분야로 한정된다. 아울러 사후 특혜 판명시 계획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유효기간 단축(5년→3년)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두고 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 체제로 순환출자보다 지분 구조가 단순해져 책임 경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국내에서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은 LG와 SK, GS 등 모두 15곳에 달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 원샷법 통과로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번에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이들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도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과 해운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원샷법이 건설과 유통,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