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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 자녀 또 다시 형사 공방

2016.02.03(Wed) 17:46:30

이윤재 피죤 회장의 자녀가 형사재판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는 3일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지적이다. 

이정준 씨는 누나가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주연 씨는 피죤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또한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이정준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주연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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