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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신청 취하 왜?

2016.02.02(Tue) 15:56:58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한,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 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라며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SDJ의 신청 취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 자료에서 "SDJ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미 신 전 부회장측이 요구한 자료들을 대부분 공개한데다, 최종 판결까지 가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타격을 피해 앞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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