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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 계열사 허위신고…공정위 재재 수순

2016.02.01(Mon) 16:58:42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허위·미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제재 수위는 고의성 여부를 얼마나 입증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고 소속 11개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격호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계열사를 직접 지배했다. 또한 총수일가는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 특히 롯데홀딩스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란 내용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지난해 8월 롯데가 제출한 1차 자료에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롯데측은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분류,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 추가자료를 받아 파악한 결과다. 

공정위로부터 허위 신고·공시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위반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의 관건은 롯데 측이 앞서 핵심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고의였느냐 여부다. 현행법상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이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그간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한국 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주요 소유 지분도, 2015년 10월말 기준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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