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회장 |
경제개혁연대는 29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죽호학원이 사업목적과 달리 박삼구 회장 개인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 손실을 감수하고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판단해 박 회장 등 금호재단과 죽호학원 이사 1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와 2008년 초 대한통운 인수를 거치면서 차입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악화로 금호산업 및 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어 결국 2010년 1월 초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하에 추진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축소돼 지배권을 상실했으나 그룹에 대한 관리인 자격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였고, 지난 2014년 10월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금호산업의 매각절차에 따라 같은 해 9월 24일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호산업 보통주 1753만8536주(50%+1주)를 총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채결했다. 같은해 12월 29일 인수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금호산업의 지배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인수·지배를 목적으로 동년 10월 6일 금호기업을 설립했다. 그런데 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했다. 박삼구 회장일가의 금호산업과 이를 통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재산을 오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호기업은 금호산업 주식만을 보유한 비상장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가치는 곧 금호기업의 가치이다.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형식적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이지만 사실상 금호산업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 회장 등과 동일하게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시장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가로 금호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있지만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이러한 투자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또한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 이사장 겸 죽호학원 이사, 그룹 회장으로서 소속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박 회장 지시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박 회장 일가를 위해 악용된 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 등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 이사 전원(금호재단 12명, 죽호학원 8명, 박삼구는 양 법인의 이사)을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