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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수월해진다

2016.01.29(Fri) 10:17:40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관리지역 지정비율을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토석채취장 등으로 이미 개발된 부지 또는 지역여건상 보전관리지역 포함이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최대 50% 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세우고 있어 난개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법률상 인센티브가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앞선 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만 이를 누릴 수 있었다.

그간 도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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