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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거짓 해명 의혹

2016.02.01(Mon) 16:30:41

   
▲ 롯데마트가 한국물가정보 인용 도매가라고 표기한 행사전단

롯데마트가 육가공 협력업체 신화에 대한 이른 바 ‘삼겹살 갑질’ 논란이 거세다.

롯데마트는 신화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놓았지만 각종 데이터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목조목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비즈한국>은 아래 언급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해 롯데마트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롯데마트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스스로 거짓 해명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후라도 롯데마트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올 경우 <비즈한국>은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전주~오산 5톤차 운송비 영수증

◆ 롯데 "물류비 표준계약사항 준수", 물류업계 확인 결과 20배 폭리
   홈플러스 협력업체 "물류비, 세절비, 컨설팅 수수료, 카드판촉비 부담 없어"

이번 논란 발단은 신화가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부터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롯데마트는 자체 행사에 대해 신화로부터 30~50%이하 납품가격을 인하했고 물류비 (납품대금 8~10% 차감), 세절비(고기를 썰어 포장납품, 납품업체 부담), 카드판촉비용(특정 카드를 썼을 경우 판촉비 50%를 납품업체에게 부담),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1.1%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해 8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11월 납품단가 결정 관련 금액 9억6700만원, 물류비용 31억6300만원, 데이몬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 비용 6억500만 원 등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롯데마트와 신화간 거래도 같은 달 종료돼됐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불수락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우선 물류비 부당전가와 관련한 문제다. 양사의 거래과정을 보면 신화가 제품을 경기도 오산시 소재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면 롯데마트는 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물품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신화의 납품대금(매출)의 8~10%를 공제했다. 롯데마트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러한 업무절차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각 점포가 전국에 산재해 협력업체들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용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위해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 배송을 대행하고 운송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류센터 이용 여부도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결정사안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며 계약서 역시 공정위 표준계약사항을 모두 반영해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부과하는 물류비는 과도했으며 동종업계 관행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롯데가 반박자료를 통해 제시한 신화로부터 삼겹살 매입단가 1kg당 1만5000원 수준으로 10톤 차량에 꽉 채웠을 경우 납품대금은 1억5000만원을 넘는다. 여기서 롯데마트가 물류비로 공제하는 8~10%금액만 1200만~1500만원에 달한다. 돼지 뒷다리는 5000원이니 똑같은 10톤 차량일 경우 납품대금은 5000만원 물류비 400만~500만원이다. 같은 양임에도 삼겹살과 뒷다리 물류비 차이는 1000원이라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물류업체 들을 통해 <비즈한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화가 소재한 전북 완주군 인근 전주시에서 오산 롯데마트 물류센터까지 5톤 트럭 운송비는 불과 30만 원대다. 롯데마트의 과도한 물류비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는 납품이 확정되는 시점을 납품업자의 납품물량 관련 검수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의 납품완료는 롯데 물류센터에 입고절차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롯데마트와 신화 계약서에는 소정의 물류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8~10% 납품대금에서 공제라는 규정도 없었다.

더욱이 롯데마트 경쟁업체인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게 롯데마트와 같은 물류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한 육가공 협력업체 관계자는 “물류비, 세절비, 컨설팅 수수료, 카드판촉비 등을 일절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자체 운송차량도 있어서 전북, 충청남북도, 전남, 경북에 소재한 롯데마트 점포에는 독자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라며 “일부 점포에 직접 납품한 것에 대해서도 롯데마트는 후에 물류비를 공제했다”고 성토했다.

   
▲ 2014년 롯데마트의 신화로부터 삼겹살 평균 매입단가

◆ 롯데 “kg당 매입가 3천원 이상 높아"→매입가 타 업체와 큰 차이 없어
   롯데 "원가 이하 납품 적자 보전"→판매가 대폭 올려 고객 원성만…

롯데마트는 반박자료를 통해 신화로부터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이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신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2013년과 2014년 20%초반이었고 신화가 원가 이하로 납품해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신화로부터 1kg당 삼겹살 1만5067원, 목살 1만6806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납품업체의 평균 제조원가는 각각 1만2010원, 1만2417원으로 각각 신화보다 3056원, 4389원 낮았다는 입장이다. 제조원가는 원물 구입비용 외 생산과정에서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돼 신화는 매입한 금액 차이 정도 마진이 형성됐다는 게 롯데마트 설명이다.

그러나 <비즈한국>이 롯데마트와 신화 간 2014년 전체 납품 매입 자료를 입수해 산출한 결과 롯데마트는 신화로부터 1kg당 월 평균 삼겹살 1만2358원, 목살 1만3791원에 매입했다. 이는 롯데마트가 공개한 타 업체 매입가에 비해 삼겹살은 차이가 없고 목살도 1300원 높을 뿐이라 롯데마트 측 반박은 사실과 달랐다. 롯데마트가 보관 중인 신화와 정확한 매입 자료를 공개하면 반박내용 진위는 규명될 일이다. <비즈한국>은 롯데마트에 이를 요구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

신화 전체 매출 중 거래 비중이 20%대에 그친다는 롯데마트 반박도 문제가 컸다. 확인 결과 롯데마트가 신화로부터 매입 비중은 행사기간과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었다. 매입물량 중 80% 안팎이 삼삼데이(3월 3일 삼겹살 데이)와 신규 매장 판촉 등 행사물량이었다. 이중 80%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 부위다. 문제는 돼지 한 마리당 삼겹살, 목살은 18%, 앞다리 10%를 포함하면 28%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뒷다리, 등심, 갈비, 안심, 갈매기, 항정살, 등심 덧살, 등갈비, 뒷 사태 등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 롯데마트는 신화로부터 극히 일부만 매입한 셈이다. 신화는 롯데마트가 납품받지 않은 부위 물량을 다른 납품처에 헐값에 땡처리 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롯데마트 측이 매입단가표 대로 돼지 전체 부위에 대해 다 사들였다면 신화의 손실은 줄어들 수 있었다. <비즈한국>은 롯데마트가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 부위별 매입량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롯데마트로는 답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각종 행사들로 인해 원가 이하로 납품한 신화에게 적자를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실례로 지난해 삼삼데이와 관련해 신화는 롯데마트에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40톤을 납품했지만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3톤만 납품했을 뿐이다. 롯데마트는 행사 기간 1 kg당 90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롯데마트로서는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반면 손실은 고스란히 신화 몫이었다. 행사 직후 롯데마트는 적자 보전을 명목으로 신화로부터 납품가를 1kg당 1만7000원대(소비자 판매가 2만원 수준)로 올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며칠 새 두 배로 뛴 가격에 지갑을 닫아 신화의 손실 보전은 미미한 악순환이 반복됐다.

롯데마트는 반박자료를 통해 신화에서 제시한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상 도매 단가는 동종업체 도매 단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고 소매가에 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즈한국>이 입수한 당시 롯데마트 행사 전단들을 보면 '한국물가정보 도매가 100g당 얼마인데 이번에 행사 가격은 얼마 식'으로 표시광고가 돼 있다. 롯데마트의 반박은 공정위 소관 법령인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유통업체에서 엠디는 협력업체와 거래 관계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다. 그런데 롯데마트 신화 담당 전직 L아무개 엠디의 납득할 수 없는 금품요구도 드러났다. 윤형철 사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신화의 적자를 최우선 보전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엠디의 말을 전해 들었다. 윤 사장은 2600만 원 이상 되는 상품권을 직원을 통해 엠디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엠디는 2000만원 이상 챙기고 600만원은 신화 전 담장 직원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을 챙기고 일부는 담당 직원에게 주고 약점을 잡아 신화를 흔들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롯데마트는 결국 해당 엠디를 퇴사 조치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 요청서를 협력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신화가 공개한 롯데마트에서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에 행사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청서가  아니라 강요서인 셈이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계열사 사장단에 최근 “롯데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부정적 여론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생해야할 협력업체와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반박자료를 통해 이미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해명했다. 추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형철 사장은 “롯데마트에 묻고 싶다. 손실을 보면서 신화를 3년 반 동안 도와줄수 있는지를”이라며 “롯데마트를 상대로 한 싸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공정위 전직 직원들이 존재한 대형로펌에 의뢰하려고 해도 족족 롯데와 줄줄이 거래 관계로 엮여 있다며 거절당했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신화 재무제표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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