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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밀린 날짜만큼 낸다

2016.01.25(Mon) 10:41:26

오는 6월 23일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경우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이 기존의 월단위(월할방식)에서 하루단위인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의 보험료 징수 및 4대 보험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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