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CJ CGV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고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대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다. 광고매체판매업, 광고영화 및 문화영화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주 매출은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이다.
이 회사는 2013년 87억원 2014년 8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