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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양대 노동지침 환영"

2016.01.22(Fri) 18:04:49

재계는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노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직무급,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의무인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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